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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기독교헤럴드]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기사
작성자 로뎀투어네트워크 작성일 2020-03-19 13:18:42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전격 조치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전격적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선포하여 한국 내 성지순례 업계는 큰 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인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성지순례객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경유 편 이용자나 인근 국가에서 입국하는 것까지 불허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맞추어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 서울 사무소는 기민하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22일 오후 5시를 기해, 모든 한국인은 해당 호텔에서 머물게 하고 각 호텔은 식사도 방으로 배달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지역 호텔에서는 한국인의 숙박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요구하여, 꽤 많은 한국인 여행객이 호텔에서 거리로 내몰리거나 버스와 공항에서 노숙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지역의 호텔에서 관광객을 투숙하게 했기에, 당시 이스라엘 현장에서 (주)로뎀투어 유재호 대표는 “김석균, 노문환, 장옥조 목사 등과 찬양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이스라엘 정부의 요구로 갈릴리 선상에서 예정된 찬양 집회를 취소하고 호텔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된 관계로 전기 사용이 제한되어서 3분의 목사님은 육성으로 찬양 집회를 인도했으며, 각자 호텔에서 2박 후 2월 24일 이스라엘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로 전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했다.

순간 순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대기했던 로뎀투어의 성지순례객이 완벽하게 전원 성공적으로 귀국하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또 한 발 빠르게 대처해 준 직원들의 순발력과 현지 협력사, 그리고 성지순례객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비행기에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카톨릭과 현지 유학생 등이 함께 탑승하였지만, 전세기의 1/4을 로뎀투어 성지순례객이 탑승하였기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어서 요르단 정부도 23일 저녁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였고, 29일 밤부터는 터키 직항편 운항을 중지시킴으로써 성지순례의 모든 직 항공편이 중단된 상태가 되어, 국내 성지순례 여행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성지순례가 중단되어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본다.

(주)로뎀투어는 성지순례를 중단하고 귀국한 성지순례객의 비용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나 “전례가 없으므로 기존 관례에 따라 여행사와 고객이 합의하기 바란다.”라는 답을 받았다.

㈜로뎀투어는 관례에 따라 “수혜자 부담원칙”를 적용하여, 성지순례객이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고, 추가로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고, 환불에 들어갔다. 

㈜로뎀투어는 이미 약 70%의 환불이 완료되어,  타 회사보다 낳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에 앞장서 온 유재호 대표의 경영 방침에 따라 실시한 조치로 칭찬이 자자하다.

 (주)로뎀투어 유재호 대표는 “현지 호텔과 관광비용이 이미 지불되었지만, 이를 현지로부터 환불받기 전에 먼저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에 당사를 통해 성지순례를한 고객 중 1년 이내 성지순례를 하는 경우 30만 원/인, 2년 이내 가시는 경우 20만원/인,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기독교헤럴드 기사 전문 바로보기 >>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09